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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664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4쪽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참조),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한편 이때 공로라 함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며 반드시 공도에 한하지 않고 사도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