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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7. 5. 9.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I ‘J’ 웹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약 11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다세대주택 뒤편에 숨겨 둔 대마 약 14g 을 가져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약 33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서울 동대문구 K 실외 기 뒤에 숨겨 둔 대마 약 37g 을 가져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피고인은 2017. 5. 10. 00:00 경 서울 강동구 L 인근 도로에 세워 진 M 운전의 N ‘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후, 대마 약 14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01: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차량 내에서, M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만 원을 받고, 대마수지인 해 쉬쉬 2 덩어리( 무게 불상 )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5. 20:5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차량 내에서, M로부터 230만 원을 송금 받고 대마 약 20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담배 개 피 속을 1/3 가량 걷어내고 그 안에 무게 불상의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L 2 층 상호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