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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45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시트지 일부분 1매, 빨간 고무통 1개, 전선 1개 압수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4. 8.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동차외형복원, 자동차광택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1세) 등과 속칭 ‘세븐’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19:30경 다른 사람들이 가고 피해자와 둘이서만 남게 되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21:10경 자신의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평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0만 원을 주자, 피해자에게 “왜 10만 원이고, 내가 잃은 것이 50만 원이 넘는데, 씨발 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 꼴았을 때는 더 달라고 졸졸 따라다녔으면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작업실 선반에 있던 차량광택기(무게 약 3.6kg, 길이 약 4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세게 내리 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왼이마관자뼈 골절, 마루뒤통수뼈 함몰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 69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씌우고 위 작업장 창고에 있던 타원형 붉은 고무통(가로 80cm , 세로 29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에 담은 다음에 사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선 길이 9.3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