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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8가합104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C와, C가 러시아에서 조개를 수입하고 원고가 그 조개를 관리, 판매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목적] C와 원고는 상호간에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파트너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C의 의무] C는 2017년 러시아연방 활북방대합 및 활비너스백합의 수입건을 재계약을 하여 수입을 원활히 하여야 하며 수입 및 판매에 관하여 매사에 파트너인 원고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또한 원고 외에 제3자에게 원고의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원고의 의무] 원고는 C가 수입을 함에 있어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판매 및 물품 재고관리 출고를 할 시에 항상 C와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자본] C와 원고는 투자자본을 C 5억, 원고 5억으로 지정하고, 그 금액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원고는 초기 투자 자본 중 1억 원을 2016.10.14.까지 C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의 배분] C는 파트너와의 공동사업 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결산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 후 상호간 지정한 일자에 이익을 분배한다.

이익의 분배율은 총 영업 실이익에 대하여 50:50으로 정한다.

제6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2017년 러시아 활북방대합과 활비너스백합 수입시작과 동시에 시작되며 종료시점은 수입이 끝나고 남은 재고정리가 됨에 있어 C와 원고의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