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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6 2019가단6275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