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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30 2014누223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는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및 이에 따른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2. 12. 3. 원고에게 원고가 D 운영의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B 등’이라 한다

)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5,570,197,1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13. 6. 27. 별지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합계 3,961,279,4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2013. 6. 27. 경정으로 감액된 2012. 12. 3.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B 등에게 해상유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2. 11. 16. 원고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으로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를 포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086호로 기소되었고,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13노1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1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유지하고, ‘원고가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와 B 등 사이의 불법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