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4. 15:4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차량명의자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매수인 란이 공란으로 된 ‘차량 운행각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포괄적 운행 등 위탁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차량 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C이 위와 같은 형식으로 된 ‘차량 운행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포괄적 운행 위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