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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를 한 것으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중한 점,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을 한 법정 최저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