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44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