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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44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