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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구합111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5. 주식회사 A 청구취지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C(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이다.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2017. 9. 22. 관할 구역에서 판매 중인 A 생산의 이 사건 식품(유통기한 2017. 10. 10.)을 수거한 다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식품에서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8. 8.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떡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보존료인 프로피온산이 0.17g/kg 검출되자 2017. 10. 17.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A에 대하여 방문 조사를 하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식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2018. 1. 5. A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및 이 사건 고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처분(이중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A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18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의무해태를 탓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