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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18고단3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4,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B 범행 2017. 6. 4.경 대구 서구 C모텔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D’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79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2,5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2. E 범행 2016. 10. 8.경 대구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H’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75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4,07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3. I 범행 2018. 6. 1.경 대구 서구 C모텔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I’에 ‘J’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57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1,578,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하였다.

『2019고단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K에 L과 과거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M’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