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2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289-2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종전에도 원동기 또는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나,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