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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87 | 양도 | 1997-07-11

문서번호

재일46014-1687 (1997.07.11)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 오피스텔 입주 계약자 약 200명은 뜻하지 않은 시공회사의 부도 및 사실상 파산에 의하여 많은 시일과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던 차 동 오피스텔의대지가 시공회사의 채무로 채권자에게 11억에 경락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락자(채권자 재일교포 사채업자)는 경락받은지 1년 정도지난 지난 1995년까지도 16억원으로 분양을 하여 가라고 하더니 1996년에는 23억원을 내라고 하여 일부 분양 계약자들은 하는 수 없이 위 금을 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등기를 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의 부동산 차액에 대하여 매입시 법원의 경락금액과 매도시 계약금액 23억원(입주계약자 단체와 전체의 명으로 계약)이 명확하고 확실한 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실액 과세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