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75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 E는 2017. 9. 10. F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 B는 2017. 12. 2. 피고 C, D와 사이에, 원고 B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 및 피고 E는 위 매매계약 직후 “원고 B에게 위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 C,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C, D는 2018. 3. 13.까지 원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5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E는 2018. 3. 16. 피고 C, D에게 “원고 B로부터 피고 C, D가 기(旣)지급한 매매대금 중 피고 E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대금 835,000,000원의 2/7 상당액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2/7 상당액을 공제한 237,378,571원이 피고 E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면 등기이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나. 피고 C, D의 소 제기 및 관련 판결의 확정 1) 이에 피고 C, D는 2018. 6. 22. 원고들과 피고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0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8. 10. 17. “원고 B가 피고 C, D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 D에게,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및 피고 E는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2/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