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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7가합5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충북 옥천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3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0.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공사대금 2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7.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제3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제3공사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3.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4, 5, 18, 2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C이 2015. 10. 30.경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할 것이니 공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가 건축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던 E조합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