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7027 판결
(심리불속행)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0582 (2015.06.16)
전심사건번호
감심-2013-0106 (2013. 06. 07)
제목
(심리불속행)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
요지
(원심 요지)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추후 입금금액이 단기차입금 명목의 가수금 채권으로 계상된 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5두470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홀딩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