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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고단 1193)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 여, 45세 )에게 자신이 C 홈쇼핑 PD이고 제주도에 펜션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 여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4. 2. 28.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어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차로 여자를 치었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합의 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한다.

합의 금 15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 합의 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