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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6. 13:3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부산 동래구 C 시장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며 " 야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앉아서 “ 밥을 달라, 왜 나가라 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식당 업주 및 주변 상인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 야, 나이도 어린 것이 시발 넘 아, 좆만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