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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6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2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2. 13. 피고가 주식회사 케이엔알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납품하고, 소외회사는 이를 다시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에 최종납품하게 되는 염수분무시험기 염수분무시험기는 자동차 부품이 염수(염화나트륨 희석액)에 노출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부식이 어느 기간에 진행되어져 부품에 결함이 생기는지를 시험하는 기기이다.

2대, 침수세차시험기 침수세차 시험기는 자동차부품이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결함이 생기는지와 고압세척기의 고압의 물이 뿌려질 때 어떤 결함이 생기는지를 시험하는 기기이다.

1대(이하 3대의 시험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시험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작 및 납품대금(이하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제작납품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2. 13. 3,500만 원, 2016. 3. 4.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5. 염수분무시험기 2대를, 2016. 4. 8. 침수세차시험기 1대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여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물품대금 1억 2,800만 원(= 1억 9,800만 원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시험기에 43,276,64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