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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2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가출 중학생인 C(여, 15세)와 대구 달서구 D아파트 7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위 C를 임신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4. 17:00경 위 C 부모로부터 ‘가출한 딸이 임신상태로 있으니 보호조치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위 507호로 출동하여 C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C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C와 피고인의 다른 친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왜 그러는데, 좆도, 얼빵하게 말귀를 못 알아 듣느냐"고 반복하여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