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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53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3. 10. 20.자 2003차3843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3. 10. 1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차3843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피고는, 2003. 4. 28. 원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이자 월 5%, 변제기 2003. 5. 20.)하였는데 원고가 2003. 6. 10. 원금 350만 원, 이자 50만 원(2003. 4. 28.~2003. 6. 9.) 합계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지급명령 사건의 2003. 10. 20.자 지급명령 정본이 2003.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3. 11.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 C가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차용한 것일 뿐으로서 그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며, 가사 원고가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4. 16. 원고의 통장을 통하여 송금된 1,940만 원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대여한 것으로서 그 차용금의 채무자는 원고이고, 2012. 4. 16. 송금된 금원은 원고의 모 C의 다른 채무에 관한 변제 명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 채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차용금이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그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