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3. 10. 20.자 2003차3843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3. 10. 1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차3843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피고는, 2003. 4. 28. 원고에게 700만 원을 대여(이자 월 5%, 변제기 2003. 5. 20.)하였는데 원고가 2003. 6. 10. 원금 350만 원, 이자 50만 원(2003. 4. 28.~2003. 6. 9.) 합계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지급명령 사건의 2003. 10. 20.자 지급명령 정본이 2003.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3. 11.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 C가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차용한 것일 뿐으로서 그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며, 가사 원고가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4. 16. 원고의 통장을 통하여 송금된 1,940만 원에 의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대여한 것으로서 그 차용금의 채무자는 원고이고, 2012. 4. 16. 송금된 금원은 원고의 모 C의 다른 채무에 관한 변제 명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 채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의 차용금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차용금이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그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