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6. 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5. 22: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숙박인원 2명에 대한 숙박료를 지급한 후 이를 초과한 4명이 숙박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로부터 추가 인원에 대한 숙박료 지급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왜 전화 하노. 나온 나 죽이 뿐다.
빨리 나온 나. ”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곳 안내실의 유리창을 손을 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6. 1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05:16 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모텔 ’에서 객실 이용료 1 일치를 지급하였으나 약 40분만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E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나와라. 죽인다.
밖에서 만나면 너 죽일 테니 조심해 라. ”라고 고함을 치며 안내실 유리창을 손을 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임장), 수사보고( 체크카드 명의자),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3202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