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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07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전과 관계 및 사건 경과] 피고인은 민주노동자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부산지역 일반노조 C( 이하 ‘C 노조’ 라 한다) 총무부장으로 2016. 8.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는 부산 경남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조로, 2014. 1. 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소속 근로자 45명이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면서 ‘C 노조’ 가 설립되었고, 민 노총 부산지역 일반노조는 사용자인 E을 상대로 ‘① 임금인상, ②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5 세로 연장, ③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가 부동 수일 경우 부결’ 등을 요구하며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4. 4.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종료하자 2014. 4. 29. 경부터 쟁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C 노조는 위와 같이 쟁의 행위를 계속하던 중, 2014. 6. 13. E 내에 한국 노총 소속 부산지역통합 일반노조 F 지부가 설립되어 사업장 내 다수노조가 되고, 2014. 9. 30. C 노조의 노조원이 45명에서 9명으로 줄어 들면서 쟁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자, E을 상대로 ‘① 파업 기간 중 임금보전 및 위로 금 지급, ② 파업 기간 중 정년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퇴직 없이 3년 간 고용 보장, ③ 소수노조에게 실질적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쟁의 행위를 계속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각종 연대 집회 등을 통해 함께 집단행동을 하고 있던 공공 운수노조 택시 지부 부산 지회 소속 G과 함께 부산시와 부산 고용 노동청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