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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7.5톤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토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조령 터널 쪽에서 가창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아반테M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아반테MD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56,4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