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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