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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8 2020고단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1) 2017.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직불카드 및 OTP기기를, (2) 2018. 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OTP기기를, (3) 2018. 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OTP기기를 각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범죄인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회신 내역 중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