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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93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 확정되었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출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회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4.경 인천 서구 C건물 안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인 E에게 자동차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B이 그의 처 F 명의로 G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대출금의 70%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다만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