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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13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A, D, G는 각자 원고에게 163,507,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D,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E,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남양주시 I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J 상가번영회’가 적법한 관리단임을 자처하면서 2009. 6. 13. 주식회사 수웅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물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10명은 2011. 8. 25. 임시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관리단 설립 건’이라는 제목 아래 “관리단 대표자회의를 설립키로 의결하며 회의 명칭은 J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라 칭하며 의결”하고, ‘제3호 의안 : 관리단 임원 구성 및 선출 건’이라는 제목 아래 “관리단 임원은 1) 회장: 피고 D 2) 총무: 피고 A 3) 감사: 피고 B, 운영위원(이사): 피고 E, 피고 C, K, 피고 F, 피고 G, 피고 H”로 하며, ‘제4호 의안 : 관리주체 및 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대책 건’이라는 제목 아래 “관리주체는 조속한 시일에 변경하며 사후조치 및 법적조치도 불사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각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이라 한다). 4) 이 사건 의결에서 ‘J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라 한다

)의 회장으로 선임된 피고 D은 2011. 9.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용역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관리단 대표회의는 2012. 2. 13.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