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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65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3746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는 2013. 12. 31. 화성시 D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A, 전남 장성군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0. G와 H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1. 15.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이후 G가 경기도 화성시 I(이하 ‘화성 공장’이라 한다)에서, H이 전남 장성군 E 공장(이하 ‘장성 공장’이라 한다)에서 각 상주하면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 8. 8.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G가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이는 2014. 8. 11.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차3746호로 “원고는 2014. 3. 31. 121,320,045원(부가세 포함)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1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6,320,045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106,320,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7. “원고는 피고에게 106,320,045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4.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화성 공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4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2014. 8.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 공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