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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46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0. 30.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4.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은 2014. 12. 31.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잔존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1.5%(연 18%)의 이자(매월 30일 지급)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피고들은 잔존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부터 2019. 4.까지 매월 30일에 월 1.5%의 이자로 750,000원씩 지급해 오다가 2019. 5. 30.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5. 1.부터 2019. 4.까지 매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750,000원씩을 변제한 외에 10,200,000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39,800,000원(= 50,000,000원 - 10,200,0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2015. 1.부터 2019.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2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의 대여금인 2014. 5. 7.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도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