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94]
국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갑에 대한 국세고지절차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갑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이 세무서에 출두하자 을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갑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을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그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외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고지절차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2가 수원세무서에 출두하자 동인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위 소외 1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송달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방식에 의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위 소외 2가 소외인에 대한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을제5호증의 기재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다)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