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0 2015고단1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대리기사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대리기사 이용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바 짭새 새끼들 와서 반말부터 하더니 니들 멋대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