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2014. 12. 23. 31사단(광주광역시)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지방병무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