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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3:1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11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굴다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피고 인의 위에 올라 타 팔을 잡고 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F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 F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