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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5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1동 107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2대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 2개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위 회사의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