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544』 피고인은 2019. 12. 5. 23:2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이 모친의 생활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여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만지고 주무르고 싶다!”,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난 겁나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 꺼져!”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2019. 10. 31. 16: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자리에 눕고 이에 종업원인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H에게 “안 나간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H과 다른 손님들에게 “나는 가지 않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식당여주인의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상황 관련 전화진술 녹음)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2018. 12. 20. 선고된 동종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