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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09 2016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10. 10.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1:0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소재 대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금오동 천로 소재 러브라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3:00 경 상주시 낙동면 영남 제일로 82 소재 선산 대한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2-15 소재 봉 황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집 유 결 격,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2 항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