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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선고 형량(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각 성폭력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도 미성년자이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각 선고형이 다소 가벼운 느낌은 있으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