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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9 2014노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절도범행의 일부 피해품(휴대전화 1대, 승합차 1대)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이미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두 달 반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년 ~ 징역 7년 5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