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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0 2016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6】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9. 21. 14:10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 남 리에 있는 염전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고성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4매,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C),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내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확인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날인 거부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