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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위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나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알선, 이자 선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 인출 책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 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7.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NH 정부지원자금 D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서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80만 원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 책인 H(2017. 1. 4. 구속기소 )에게 전달하였고, H은 위 현금 450만 원을 위 콜 센터 직원이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알려 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및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