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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인천 남동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 2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송금 내역, 카 톡 대화, 송금자료, 카 톡, 은행 회신자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