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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0 2015가단203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 원고가 2011.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기간 2011. 7. 3.부터 2013.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기간 개시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피고가 2014. 중순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연체액이 2기분을 초과하자, 원고가 2015. 6. 15.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지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지통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의 시기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였고, 경기침체라는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임연체 시점으로부터 1년 가량 지나 묵시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한 것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