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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서울 소재 병원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해 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사고로 인하여 손과 귀를 다쳤는데 피고인이 귀에 대한 보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5,000만 원을 주었다’ 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롯데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억 5,470만 원을 수령한 날 피해자에게 ‘ 내 덕분에 보험금을 많이 받은 것이다.

사고로 다친 귀에 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하였을 뿐 5,000만 원이라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 받을 만큼의 대단한 노력과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 증 제 2호 증 )에는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 자가 위 차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