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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5 2014노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6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년 11월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선택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