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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노201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수색하는 경우 자동차수색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각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 확인으로 인한 자동차수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차 차량에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가져갈 당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였음을 뚜렷히 밝힐 증거는 없는 이상, 피고인이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가져가면서 자신이 가져간 메모리카드를 꽂아둔 점 등에 비추어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은 숙소로 돌아와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및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아울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서 가져간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가 차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세한 이유를 들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