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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1:35 경 대전시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아산시 이순신대로 392-46, 43번 국도 현충 교차로 진입 300m 전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1: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이순신대로 392-4, 43번 국도 현충 교차로 진입 300m 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세종 시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30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1 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및 휠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091,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