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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9 2017고단1197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3:3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54( 용전동 )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용전 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과 ‘C’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름과 직위 등을 물었으나 경찰관이 대답하지 않고 술값 시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 너 순경이냐,

경사냐,

몇 살 쳐 먹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뒤, 그곳 주변에 주차 하여 둔 피고인 소유인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전 지구대 정문 앞에 설치된 야간 전광판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 건인 위 전광판을 수리 비 1,4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견적서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전 지구대 앞 노상을 돌고 있었는데, 오른쪽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 이를 피하려 다 사고가 난 것이고, 고의로 용전 지구대 앞 전광판을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값 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에게 불만을 가지고 용전 지구대 앞 노상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무시하면서 회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전광판을 들이받기 전에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전광판을 충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