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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3 2017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구독자 모집 등 위 신문사 문화 콘텐츠 합병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8 층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에게 F의 오빠인 피해자 G이 D에 투자 하면 투자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묻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투자가 마감이 되어 기존 투자자들 만 추가 투자가 가능하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송금을 하면 내가 금원을 D로 송금하여 2016. 3. 30.까지 원금의 3 배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과 원금 5,000만 원을 합하여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D에 송금하여 투자하고 원금의 3 배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5. 1,000만 원, 2016. 1. 6. 1,000만 원, 2016. 1. 7.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F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현금 보관 증 사본

1. 통 장거 내래 역 사본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명함 사본

1.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A 새마을 금고)

1. 거래 내역서 촬영사진

1. I 새마을 금고 계좌가 적힌 휴대폰 캡 쳐 화면 1매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G 제출 F 명의 본인 금융거래 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제공 요청에 따른 회답 첨부,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