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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19고단2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개인 월변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7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8. 2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F)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